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다.
아청강제추행은 성인이 보호해야 마땅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.
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줄어들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가 늘어나며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.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(성매매처벌법)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그 자체보다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.
성을 매개로 한 신체, 언어, 심리적 폭력 행위는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무겁게 다뤄진다.